안녕하세요. 회사는 잘 다니고 계신가요? 지금 일하는 곳이 평생직장 인가요? 요즘 현재 다니는 회사가 내 평생직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부분 없을 것입니다. 일년에 몇번씩은 회사를 관두고 새로운 곳을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퇴사를 하기엔 컴컴한 현실입니다. 그래도 한번 인생 하고 싶은 일을 찾아 퇴사를 결심했다면 퇴직금에 대해서 생각해봤을건데, 오늘은 퇴직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에서 중요한 것은 [평균임금]과 [재직일]입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해서 근무일수에 따라 퇴직금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일 평균임금은 퇴직하기 3개월 월급의 평균을 내기 때문..
생활정보 TM
2019. 8. 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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